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 예상…대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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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쌀값 하락 심화, 타작물 전환 저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재의 요구 결정 배경을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서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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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쌀값 하락 심화, 타작물 전환 저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재의 요구 결정 배경을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서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 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은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4개의 법안 중 핵심인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송 장관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에 관해서는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이 심화하고,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 갈등을 낳고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상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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