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이승준 기자 2024. 12.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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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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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한 대행은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앞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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