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의결 (종합)

윤희훈 기자 2024. 12.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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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韓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양곡법 시행시, 쌀 과잉생산 고착화… 재정부담 가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까지 총 6개 법안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거부권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의요구권이 의결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가격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농안법은 쌀 외에도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민이 재해를 입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을 금지한다.

농업과 시장을 격리시키는 내용으로 개인의 책임 영역을 국가의 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관련 보험 상품을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 권한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를 통해 경쟁회사나 다른 나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산업계에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를 비롯해,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이 공석이 된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했다”며 "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위 6개 법안이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부결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다시 의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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