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균 돈 뜯은 여실장·여배우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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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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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배우 박모씨 4년2월 선고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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