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농업4법 등 6개 법안 모두 거부권…"헌법·미래 최우선"

정지형 기자 2024. 12.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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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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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올렸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지 13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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