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절세 하려면”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 1500만원 이하로

2024. 12.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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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이 있기때문에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의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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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이 있기때문에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의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제공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해야 한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금감원 제공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 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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