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 교회에 걸린 현수막… 전광훈 측근 등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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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전 목사 측근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센터는 해당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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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전 목사 측근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 측근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이어진 토크쇼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 지역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해당 발언과 현수막 내용이 형법 제90조 2항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용 변호사는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라면서 “이번에 고발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제2, 제3의 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고 집회에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이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센터 소장인 김디모데 목사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 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내란 선동·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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