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尹 뜻 따르겠다는 선언"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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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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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정금민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 4법은 최악의 쌀 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 증언 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공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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