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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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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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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