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코스닥 상장사 이렘, 과징금 부과

방윤영 기자 2024. 12. 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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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옛 코센)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시정요구, 과태료 3600만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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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옛 코센)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시정요구, 과태료 3600만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렘은 결산기 기준 2018부터 2020년까지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기업의 투자주식 평가시, 합리적인 근거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과대 계상했다.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준을 위반한 일도 적발됐다.

이렘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매출·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우양에이치씨에 대해서는 과장금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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