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코스닥 상장사 이렘, 과징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옛 코센)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시정요구, 과태료 3600만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옛 코센)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시정요구, 과태료 3600만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렘은 결산기 기준 2018부터 2020년까지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기업의 투자주식 평가시, 합리적인 근거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과대 계상했다.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준을 위반한 일도 적발됐다.
이렘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혐의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이렘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매출·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우양에이치씨에 대해서는 과장금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천공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3개월내 상황 바뀐다" - 머니투데이
- 최민환 "묶은 지 오래, 콘돔 필요 없어"…유흥업소 실장과 녹취 해명 - 머니투데이
- 김구라, '빚 17억 변제' 전처 언급…"무속인에 돈 많이 갖다바쳐" - 머니투데이
- '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논란 다음 날도 출근 NO…'병가' 제출 - 머니투데이
-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1.2억 달라" 폭발…소속사 통장 잔액 0원? - 머니투데이
- 노조 요구 받아줬지만 "협상 결렬"...서울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되나 - 머니투데이
- "900점까지 겨우 올렸는데" 그래도 대출 못 받는다?...신용점수 '초인플레' - 머니투데이
- 태국 숙소에 카메라 설치하고 나갔더니...청소부 돌발행동 '깜짝'[영상] - 머니투데이
- '주식투자 대박' 채리나 "엔비디아 7년 전부터 보유...수익률 800%" - 머니투데이
- 고환율에 취약했던 증시 달라졌다...환율 들썩여도 코스피는 최고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