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재난지원금 지원

하지혜 기자 2024. 12.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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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11월26∼28일 하루 최대 40㎝ 이상의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축사·인삼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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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경기 평택 진위면 하북리 일대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은 비닐하우스들. 농민신문DB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충북 음성,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11월26∼28일 하루 최대 40㎝ 이상의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축사·인삼재배시설 등 농업 시설이 집중적인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역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구당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비로, 그 외 지역은 지방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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