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 개최...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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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계자들 의견을 들은 뒤 심사숙고해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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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쟁점법안 6건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토요일인 21일까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계자들 의견을 들은 뒤 심사숙고해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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