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잇단 몰락은 제도 자체 문제임을 방증… 개헌 이슈가 보수 진영의 새 활로 될 수 있어

김형원 기자 2024. 12.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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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학계서 커지는 개헌론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행 대통령제는 정부가 필연적으로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까지 우리가 목도한 대통령의 몰락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몰락이다. 그런데도 개헌을 하지 않는 건 대통령제로 인해 나라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탄핵소추로 수명을 다했다. 개헌이 보수 진영, 나아가 한국 정치의 활로가 될 것이다.

현행 한국 대통령 권력은 유신(維新) 시절 대통령 권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통치를 할 수 없는 이원화된 권력 구조다.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게 그 방증이다. 국회 의석 구도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충돌하는 이중 권력 구조의 한계다. 대권(大權)을 가져가는 쪽이 권력을 독식하다 보니, 국회를 야당이 지배하면 정부와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반목하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봤듯 행정부 기능이 마비돼 정부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권한은 많은데 통치를 못 하는 대통령으로선 엄청난 무력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헌한다면 행정권과 입법권의 조화 측면에서 의원내각제가 가장 좋다. 다수당 당수(黨首)가 총리를 맡고 의원들이 장관을 맡는 내각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다만 우리 국민은 ‘얼굴 없는 권력 체제’라 불리는 내각제보다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차선(次善)으로 4년 중임(重任) 대통령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년 중임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정당에선 국회의원 후보를 지역 주민이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것은 집권을 포기한 영남 중심 ‘낙동강 정당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낙동강 세력이 어떻게 한강 세력과 연합하고 집권하게 됐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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