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렘·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등 의결
김동필 기자 2024. 12. 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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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렘은 지난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 주식 약 260억 원가량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천6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 원가량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돼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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