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檢, 8부 능선 넘은 尹 수사 '급 브레이크'? 위험천만.. 한덕수, 즉시 특검 서둘러야"

MBC라디오 2024. 12.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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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檢, 尹 수사 공수처로? '피의자' 앞에서 수사 멈춰
- 최종 기소권은 검찰에.. 특검 서둘러야 하는 이유
- 尹 구속 시 20일 내 기소해야.. 깔끔히 특검이 해야
- 한덕수, 시간 끌어 檢에 기소권 주는 건 위험천만한 일
- 탄핵 2월 중 끝내려면 1월에 구속기소 이뤄져야
- 아직 안심할 때 아냐.. 野, 경각심 갖고 준비할 것
- 한덕수, 일반특검 즉시 공포-상설특검 임명 절차 밟아야
- 尹 탄핵 심판, 朴보다 단순.. '위헌'만으로도 탄핵 가능
- '尹 지명' 정형식 주심에 대한 염려 있어.. 경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탄핵 가결 날 뵙고 토요일 날 뵙고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수사나 과정이.

◎ 박범계 > 오늘 거의 8부 능선을 넘었던 윤석열 체포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급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 진행자 > 뭔가요?

◎ 박범계 > 특수본 수사에서 윤석열 피소추인에 대한 수사를 다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무슨 일인가. 뭐 조금 전에 특보로 나온 건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자신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뇌부의 입장인 건데 결국은 본색을 드러낸 건지 라는 생각이.

◎ 진행자 > 그 의미를 해석해주시죠. 본색을 드러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 박범계 > 워낙 국민적인 여망이 워낙 컸고 광장에서 분출된 에너지가 컸으니까 조직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검찰이 서둘러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과 관계없이 폭주해서 기관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사령관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했는데 수사권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측면으로서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젠 정점인 자신들의 옛날 상관이었던 윤석열 뭐라고 해야 되냐 내란 수괴 피의자를 입고, 소위 골인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주춤거리고 있는 거고,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생각과 다른 측면에서 수사를 가능한 한 또 왜곡하겠다는,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저하고 통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미심쩍은 부분들도 있었고 의혹이 있었고 유도 신문이라든지 저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감정이 교차하면서 어쨌든 8분 능선을 넘었는데 이제는

◎ 진행자 > 도로 빼는 듯한 기분인가요?

◎ 박범계 > 빼는 느낌이죠.

◎ 진행자 > 공수처로 넘긴다는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수사권 문제가 말끔히 정리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게 아니군요.

◎ 박범계 > 아니요. 공수처 수사권도 논쟁의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적어도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 박범계 > 검찰 혹은 특검.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싶은 특검인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더라도 수사권이 가능합니다. 기소권이 배제된 수사권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군 장성에 대해서는, 군 장성 빼고 경찰까지 3주체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권이 있지만 나머지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내란죄에 대해서도 일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직권남용의 죄에 대해서는

◎ 진행자 > 검찰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공수처. 검찰은 이미 던져버렸으니까 의미가 없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의율해서 수사를 개시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 범죄로 해서 내란 수괴로 내란죄의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수사권이 있는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혹은 검찰인데 검찰은 윤석열 피의자 앞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로 이첩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느냐 경찰도 열심히 수사하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수사를 이첩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공수처는 최종적으로는 검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빼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특검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 진행자 > 검찰의 기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군요. 한쪽은 검찰 조직 큰일 났다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살려는 기류가 하나 있고.

◎ 박범계 > 그렇게 해왔죠. 저는 부부장 이하의 검사들은 그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주도했던 쪽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두 가지 기류가 상충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흐름을 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속이. 근데 그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 박범계 >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검이다.

◎ 진행자 > 특검밖에 없습니까? 답이.

◎ 박범계 > 특검밖에 없다. 그런데 그 특검을 결정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 발부받는 것도 검찰이 청구해야 되는데 다만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된 때로부터 한 번의 수사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최대 20일까지 신병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을 통해서 20일 이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1일 날 오늘이 18일이니까 21일 날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21일 날 하면 내년 1월 10일 이 일종의 그때 구속이 된다면 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전까지 특검이 들어서지 않으면 특검이 들어서지 않으면 결국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사권에 관한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관한 그런 시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기소만은 깔끔하게 기소만 특검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두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서둘러만 준다면 상설특검이든 또는 내란 일반특검이든 내년 1월 5일에서 1월 10일까지는 1월 10일까지는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10일 전에 기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반특검이든 충분히 공부를 해온다면 내일모레면 특검 후보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혼선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에게 달려 있다.

◎ 진행자 >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건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지금.

◎ 박범계 > 제1차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일반 특검법이든 상설특검이든 시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설특검으로 놓고 보면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 요청을 국회에 해주면 그때부터 풀리는 겁니다. 또 일반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특검은 그 특검법이 지금 정부로 어제 이송이 됐으니까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포해야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럼 15일을 기다리면 안 된다. 15일을 기다리면 안 되고 즉시 공포를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가늠자로 저는 한덕수 총리 대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니 김건희 특검법이 다 중요한 거지만 이 상설특검과 그 절차에 협조하는 거 또 일반 내란 특검을 공포해 주는 거 이것만 해주면 저는 풀릴 수 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특검에 의한 수사 개시와 기소가 가능하다.

◎ 진행자 > 그게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군요.

◎ 박범계 > 깔끔한 거죠. 여러 시비를 다 잠재우는.

◎ 진행자 > 지금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랄까요? 의지랄까 어떻게 보입니까?

◎ 박범계 > 오늘까지도 공포 안 했죠.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국회에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의심스럽군요. 지금 행동이.

◎ 박범계 > 고민될 겁니다. 지금. 정말로 고민. 대행이 제가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탄핵으로 한다 하면 절차가 또 지연되는 거예요. 이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그 뒤에 공판은 저는 탄핵 절차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구속 기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탄핵 절차에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이런 입장이다라는 신호가 있습니까?

◎ 박범계 > 우리 당에 이재명 대표께서 통화를 하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타부타 그런 답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시간끌기를 할 수도 있군요. 최대한.

◎ 박범계 > 그러면 정말로 곤란해지죠.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민주당으로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포도 안 하고.

◎ 박범계 > 스케줄에 대한 이런 분석, 수사권에 대한 분석 최종적으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손에 기소 여부를 준다는 거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못하겠다고 던진 사람들, 또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기소권은 없다.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탄핵이라는 결단 말씀이시죠?

◎ 박범계 > 모든 것을 다 즉시 시행할 것이냐, 그런 방법을 쓸 거냐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궁리해야 되는.

◎ 진행자 >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 언제까지 나와야 되나요? 보시기에 데드라인이.

◎ 박범계 > 하루가 경각에 달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1월 5일 어떠한 경우에도 상설특검은 수사 준비 행위가 20일이 있습니다. 그 준비행위는 동안에는 수사를 못한다고 명문으로 돼 있어요. 상설특검은 근데 수사 준비 기간이니까 열흘이든 5일이든 특검보 수사 검사 5명 임명하는 거는 빨리 하면 단축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란 일반특검은 왜 그 공포가 중요하냐 하면 거기는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일반특검이 임명만 되면 임명받은 즉시로 수사 개시하고 즉시로 기소할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당 차원에서도 굉장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

◎ 박범계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빠른 현재까지,

◎ 진행자 > 한덕수 대행이 다른 생각을 먹었을 때.

◎ 박범계 > 자꾸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나름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와서 그렇게 되면 또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범계 > 탄핵 재판이 연동된 거잖아요. 탄핵이 지금 두 분의 지금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예요. 근데 4월 18일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2월 중에 끝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범계 > 단일한 사유거든요. 그게 연동돼 있습니다. 2월 중에 끝내려면 결국은 구속 기소가 1월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 칼자를 또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행이 맡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완전히 금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자꾸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 절차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의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재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든 정리하고 나는 떠날 생각이 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가 급정거하는 거랑

◎ 진행자 > 맞물려 있군요.

◎ 박범계 > 저는 맞물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간단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탄핵을 소추했을 때의 그 국민적 에너지의 버금가는 준비와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탄핵 이후에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 박범계 > 저는, 저는, 제가 오늘 흥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군요.

◎ 박범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 박범계 > 역사가 고비를 넘을 때 정말로 힘듭니다.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심을 할 때가 아니다.

◎ 진행자 > 안심을 할 때가

◎ 박범계 > 절대로 아니다.

◎ 진행자 > 근데 많은 전망들이 12월 안에 윤석열 피의자의 구속은 기정사실처럼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박범계 > 어제까지 그랬죠.

◎ 진행자 > 네, 어제까지.

◎ 박범계 > 저는 검찰이 갑자기 윤에 대한 처분 권한을 이렇게 넘긴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계엄이 있을 줄 상상해보셨습니까? 일부 지지율을 보면 복원됐다는 지지율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지금 다시 재무장해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 민주당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 진행자 > 준비하셔야겠네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진단이거든요.

◎ 진행자 >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어떤 분명한 압박이나 그리고 이걸 만약에 대행이 역사적 물결을 가로막는다든가

◎ 박범계 >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진행자 > 굉장한 책임 문제가 따를 텐데요.

◎ 박범계 > 책임 문제 정도가 아니라 피의자 아닙니까? 고발돼 있고 본인 머리가 뜨끈뜨끈할 겁니다. 그 문제랑 대행을 해서 민주 진영이 요구하는 요구들 오늘 말씀드린 즉시 공포해야 되고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난데없이 8부 능선 넘은 상태에서 넘겨버리고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 능력과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것들이 뻔뻔히 무죄가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렇군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검찰이 갑자기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오늘 생각을 하다가 지금 뵙고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 박범계 > 조금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위원단을 하셨죠?

◎ 박범계 > 예.

◎ 진행자 >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입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 박범계 > 그때는 제3자 뇌물이 가장 중요한 걸로 구성이 돼서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의 형사 공판의 여러 논점들 뇌물이든 제3자 뇌물이든 기타 등등의 국고손실이든 이런 등등의 여러 범죄들이 다 탄핵 사유로 가면서 소송의 자료들을 헌법재판 탄핵재판에 어떻게 어느 정도 원용할 것이냐 가져다 볼 거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은 사안 자체가 내란죄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탄핵 소추위의 명분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문제는 위헌의 문제만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위헌의 문제만으로도 저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대통령의 권한을 또는 반대 측면에서 직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파면함으로써의 손실이 있다라는 그 고유의 법리가 충돌해서 어느 쪽이 우선하냐, 즉 중대성의 문제 탄핵할 필요성 중대성의 문제를 얼마만큼 빨리 정리하느냐 이걸로 저는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주심에 대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주심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시는 건가요?

◎ 박범계 > 지금 현재는 6분이고요. 앞으로 이달 말이 돼야지 또 세 분이 다 보충이 되는데 9분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협의해서 합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재판장이든 주심이든 독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름대로 주도권 논리적 법리적 명분적인 주도권을 갖고서 이끌 거냐 탄핵 재판을 이끌 거냐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사회에서도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주심이라는 자리가 주는 추첨으로 당첨, 주심이라는 위치에서 특별히 재판을 더 질질 끌 수 있다든가 이런 권한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진행자 >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 박범계 > n분의 1의 권한

◎ 박범계 > 완전한 n분의 1이다 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럴 것 같으면 주심을 왜 뽑겠습니까? 주심에 대한 보충하는 재판관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주로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전원이 다 평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크게 염려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견제는 경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여쭤보려고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으니까 당 차원에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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