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태료·감사인 지정

권오은 기자 2024. 12. 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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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과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렘은 관계 기업 투자주식을 평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과대계상 했다.

증선위는 이렘의 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과 우양에이치씨 감사를 담당한 다산회계법인 등에 감사업무 제한 조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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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결론
우양에이치씨도 감사인 지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과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렘은 관계 기업 투자주식을 평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과대계상 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9년 159억7800만원, 2020년 100억3800만원 등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이렘은 또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018년 재무제표에 7만5600만원가량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했다. 2020년 4월 소액공모 공시 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이렘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상당), 과태료 3600만원 등의 처분을 했다.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연장 선택권 행사 가능성과 기초 자산 원상 복구의 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부채 204억8900만원을 과소계상 했다.

우양에이치씨는 같은 해에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수주계약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135억7000만원 과대계상 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렘의 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과 우양에이치씨 감사를 담당한 다산회계법인 등에 감사업무 제한 조치도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이렘과 우양에이치씨 법인과 관계자,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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