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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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기존보다 3%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2024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취사원도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처우 개선 사항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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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기존보다 3%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2024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인상률은 3%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사회복지 종사가 임금 기준은 직책과 호봉 등에 따라 월 6만 1천900원에서 11만 7천100원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호봉 권고안은 올해 월 214만 300원에서 내년 220만 4천600원으로 오르고, 선임 사회복지사 1호봉은 기존 221만 3천700원에서 내년 228만 2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취사원도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처우 개선 사항도 의결됐습니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별 사회복지사 인건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각 지자체는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복지부는 3년마다 지자체별 준수율을 조사해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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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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