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윤, 헌재 전원일치 탄핵 예상… 박근혜와 달라"

김소연 기자 2024. 12.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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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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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던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사진=머니투데이 DB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중압감이 더 크다고 봤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명확해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만큼,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받아 탄핵이 인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푼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 대행도 맡은 바 있다. 이 교수는 이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에 대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돌아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뒤 180일 안에 '파면 결정'과 '기각' 두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야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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