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檢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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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위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출발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수사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검찰의 출석 요구는 21일까지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역시 두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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