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취 거부 尹에 준비명령 "포고령1호·국무회의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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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겐 이 사건 입증계획과 증거목록만을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에겐 입증계획, 증거목록에 더해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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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송달 관련 절차, 대응 방안 고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17일에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겐 이 사건 입증계획과 증거목록만을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에겐 입증계획, 증거목록에 더해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12·3 불법계엄' 준비 과정과 목적 등을 두루 살피려는 취지로 보인다. 기한은 이달 24일까지다. 다만 그간 행안부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에, 윤 대통령 측도 '회의록은 없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준비명령은 모두 전날 전자시스템으로 송달됐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다시 한번 송달 절차가 진행됐다. 대통령 비서관실로 보내지는 전자 송달의 경우, 윤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 발송한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문서도 송달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통령 측에 우편·인편·전자송달 등 3가지 방법으로 문서를 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에 보낸 답변서 요구 등 문서는 17일 오전 11시 31분에 우체국에서 '수취인 부재' 통보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문서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에 '기타(경호처 수취거부)' 통지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송달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면서 헌재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이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윤 대통령 측이 신속히 문서를 수령해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공보관은 "향후 송달 관련 절차와 대응 방안 등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열리는 정기 평의(재판관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12 담화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 강조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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