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탄핵심판 버티기 언제까지[종합]

서민지 2024. 12.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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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발송송달(발송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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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송달 절차 지연…대통령 경호처서 '수취 거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정에서 '셀프 변론'을 예고한 것과 달리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인편·특송 우편·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이 역시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수취인 부재'로, 관저로 발송한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송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발송송달(발송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78조 4항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며 '셀프 변론'을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내란죄 요건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윤석열 #비상계엄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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