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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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윤석열 정부가 그간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중대한 판단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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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법안 정부 반대 입장 유지 판단…‘내란 일반특검’은 수용 가능성
헌법재판관 임명은 진행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윤석열 정부가 그간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중대한 판단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애초 전날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여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수용 절차이기에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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