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이 부실시공 야기"… 민간건설에 공공사업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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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독점해왔던 공공주택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을 총괄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최근 용역 발주한 '민간 공공주택 도입 시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에서 "LH가 공공주택 건설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며 사업 전반 감독이 소홀해져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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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 부문 경쟁 도입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용역 발주한 '민간 공공주택 도입 시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에서 "LH가 공공주택 건설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며 사업 전반 감독이 소홀해져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 예산은 7000만원, 사업 수행기간은 6개월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LH가 공급량 72%를 맡고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나머지 28%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LH에 공공주택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품질 저하와 건설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다.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됐다. 국토부는 미리 주택도시기금 지원(융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이뤄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체를 꾸려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민간 공공주택은 건설업체가 LH 공공택지를 매입해 시행·시공·분양 등을 총괄하는 분양주택이다. 민간공공주택이 늘어나면 공공주택에도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붙여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공공주택 사업을 맡는 건설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신용도를 평가해 담보를 설정하고 주택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이 단독시행하는 용지로 민간에 분양할 용지의 세부 입지 조건과 지구계획 확정 절차, 사업 추진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 단독시행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 분석하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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