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 택시요금 17만원 떼먹은 무임승차 30대 체포

이영주 기자 2024. 12.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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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외 장거리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36)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전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 요금 17만6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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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대전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외 장거리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36)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전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 요금 17만6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다수의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 최근 출소,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광주로 향한 정확한 이유 등을 살핀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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