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나인, 前대표 횡령에 결국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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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나인의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7일 코스나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앞서 코스나인은 지난달 6일 백광열 전 대표 외 4인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가 이뤄지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해당 사건 발생으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나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9일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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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코스나인의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7일 코스나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스나인 [사진=코스나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8/inews24/20241218102056542mgww.jpg)
앞서 코스나인은 지난달 6일 백광열 전 대표 외 4인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가 이뤄지며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횡령 금액은 9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 26.19%를 차지한다.
해당 사건 발생으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나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9일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얻었지만, 그 사이 조회공시 답변 중요사항 미기재 등 공시불이행 2건이 적발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편 코스나인은 상장폐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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