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변론 예고...'탄핵 심판정' 출석하는 첫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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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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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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