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앞 집회 제한' 위헌인데‥잇따라 불허
[뉴스투데이]
◀ 앵커 ▶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관저 앞 집회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있지만, 경찰은 거주자 요청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쪽으로 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막을 거 아니에요. 근거 한번 대봐요!"
관저와 5백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서채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실장] "더이상 진입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뭐 경호 관련해서 저희가 막는다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만 계속…"
군인권센터도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에서 집회 개최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이미 서울 용산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 초입 빌딩부터 2개 도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고, 이곳은 상업시설이 있는 곳이라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거주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대통령 부부의 거주 안정을 위해서 집회를 할 수 없게끔…시민들의 집회와 내란 수괴의 주거 안정 간에 어떤 것이 더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인지…"
대통령 관저 1백 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은 이미 지난 2022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가능한 집회의 범위를 정하는 후속 입법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통제하고 있다며,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에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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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8390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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