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통보서 보내면 죄다 '반송'‥수취인불명?
[뉴스투데이]
◀ 앵커 ▶
공수처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수신 거부로 반송됐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서류를 안 받고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한 날짜는 오늘입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편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반송됐습니다.
사유는 '수신 거부'.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 이어, 우편마저도 되돌아온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의적으로 어쨌든 그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반송 자체가 일종의 답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막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를 경고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경고 서면을 보내고자 합니다."
함께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출석하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제 어느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대통령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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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834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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