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심판에는 “신속히”, 본인 재판은 노골적 지연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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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이어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자기 재판은 지연시키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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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이어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한다. 대통령 탄핵은 채근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지연하는 건 사법 방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 잡으려 했던 재판 일정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가 자신에게 유죄심증을 가졌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의심이 들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앞서 발송한 통지서가 ‘폐문 부재’로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자,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해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항소심이 진행된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기에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자기 재판은 지연시키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한 마당에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뿐이다. 모든 재판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1당 대표라면 사법 방해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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