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빌라 가져도 청약때 ‘무주택’ 인정

신수지 기자 2024. 12. 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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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非아파트 활성화 후속대책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가 아닌 집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세 7억~8억원 정도의 20~30평대 빌라 보유자 대다수가 최대 32점인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을 추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청약 고점자들이 대거 늘어나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 정부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의 거래가 얼어붙다시피해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발표한 ‘8·8 대책’의 후속 조치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빌라, 단독주택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1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규칙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빌라를 샀더라도 면적과 공시가격 요건에 맞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비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기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당수가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급 부족 우려로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져 가뜩이나 청약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화한 상황에서 빌라 보유자까지 청약 시장에 가세하면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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