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우유 '갈색 세척수' 혼입…식약처, 1개월 영업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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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들어간 것은 세척 작업자의 실수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유업 제품에 세척수가 들어간 사실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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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들어간 것은 세척 작업자의 실수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매일유업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17일)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제품 수거·검사와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쯤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 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합니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 및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일유업 제품에 세척수가 들어간 사실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갈색 용액이 나오는 우유 사진도 함께 공유됐는데, 해당 글에는 “급식으로 나온 매일우유 200㎖를 먹고 피를 토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며 “말이 세척수지, 입안을 1초 만에 헐게 해 피 토하게 할 정도의 락스 원액으로 추정되는 강염기성 액체였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매일유업은 어제(16일)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과문에서는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50개로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납품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취해 믿고 먹는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유업은 해당 날짜와 시간에 생산된 8,300여 개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전날 기준 1만 5,000개 이상의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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