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권성동,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한다?

이준범 2024. 12. 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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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런데 본인이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지금과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던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달라진 말을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임명 시점'입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7년 전 본인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1일.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는 퇴임이 다가온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1일) ] "이 재판이 3월 13일 이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되고 두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다시 취임한 대통령이 이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공백이 길다."

이 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실질적 임명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1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

권 원내대표의 당시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역시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가 얼마 후 입장을 접었습니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있어 대통령이 사실상 사인만 하는 직책은 대통령 인사권 범주로 보지 않고 용인한다"며 재판관 임명을 결국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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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재환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830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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