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서 아예 안 받겠다? 윤 대통령 속내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수사 상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윤 대통령 지시를 수행한 사람들은 모두 구속이 되고 있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조사조차 안 받았잖아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이렇게 수사 기관들이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핸드폰도 다 없애는 마당에 증거를 대통령도 없앨 수도 있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4명 중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이후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셋 다 법을 아주 잘 아는 검사 출신입니다.
이완규 법체처장은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고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 했죠.
수사 선상에 올라있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1차 탄핵 표결 당일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선상에 오른 정도가 아니라 이번 사태 핵심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보통 이러면 체포나 구속 영장이 나오는데,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상황이 체포 영장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다들 휴대전화를 바꾸면 정말 이상해 보이는데, 대통령이 출석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석을 거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석 요구서 자체를 거부하는 건 또 뭔가요?
◀ 기자 ▶
지난 11일 나갔던 검찰의 1차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건 탄핵 전이죠.
그런데 탄핵 후에 보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는 아예 받으려고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인편으로 간 건 실패했고, 우편으로 보낸 것도 수취인불명, 수취 거부로 결국 도달이 안 됐죠.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방어권 행사를 빙자한 꼼수를 쓰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적법하게 출석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출석 절차나 방식을 꼬투리 잡아, 출석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다라며 오리발을 내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시간을 끄는 걸까요. 그동안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거다', '내란 수사는 광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인물들일 텐데…지금까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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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829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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