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백재명 감사위원 임명 무효’ 질의에 “필요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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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재명 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백재명 검사를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미리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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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재명 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감사위원이 임명돼 있는데 제청권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모두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임명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 저도 검토를 했고 아마 인사혁신처도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임명 행위가 있는 1월 18일 자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인사 발령 행위가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사무총장을 통해 취임이 불가능하다는 통지서를 보내는 게 어떻냐” 물었고, 조 위원은 “감사원에서 조치하기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백재명 검사를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미리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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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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