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백재명 감사위원 임명 무효’ 질의에 “필요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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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재명 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감사위원이 임명돼 있는데 제청권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모두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임명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 저도 검토를 했고 아마 인사혁신처도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임명 행위가 있는 1월 18일 자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인사 발령 행위가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사무총장을 통해 취임이 불가능하다는 통지서를 보내는 게 어떻냐” 물었고, 조 위원은 “감사원에서 조치하기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백재명 검사를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미리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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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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