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통지서 수령 않는 이재명…與 “이사불명, 재판 지연 수법”

조민기 2024. 12. 17. 19:2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도 있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 개시를 위한 통지서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사불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부러 재판부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인데, 민주당은 의혹 제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받아쳤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앞두고 이 대표가 '이사불명', '이사한 뒤 재판부에 이를 알리지 않는' 식으로 재판 시작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채널A에 "집 주소를 재판부에 알리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잡범들이나 쓰는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법사위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세 번째로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가 또 받지 않으면, 법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통지서를 일정 기간 올리고, 송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4일간 게시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 2주의 시간을 버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법원과 자꾸 싸우려는 국민의힘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