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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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 권행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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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 권행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의 경우 임명절차가 형식적이어서 그렇게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826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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