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최다원 2024. 12. 17.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원장 등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신청
최재해(오른쪽)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정지된 상태를 선고일 전까지 해제해달라는 취지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야권은 이날 최 원장뿐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의결했다. 이 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원장 등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