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캠프·코바나’ 건진법사 체포…불법 정치자금 혐의

임재희 기자 2024. 12.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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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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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맨 오른쪽)가 지난 2022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씨 집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가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안내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전씨가 윤 후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무속 논란이 일자 결국 국민의힘은 네트워크본부 자체를 해산했다. 전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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