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캠프·코바나’ 건진법사 체포…불법 정치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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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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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건진법사’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씨 집도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여러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가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안내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전씨가 윤 후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무속 논란이 일자 결국 국민의힘은 네트워크본부 자체를 해산했다. 전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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