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내란죄 사면' 못하게…곽상언, 사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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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범한 이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곽 의원실 설명이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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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범한 이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복권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곽 의원실 설명이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며 "사면 형식으로 이런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용서가 이뤄지는 역사적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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