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부부 친분'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기자 2024. 12.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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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여러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전 씨는 실제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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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여러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전 씨는 실제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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