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잘못으로 지연이나 취소되면 최대 755달러 보상 추진

손고은 기자 2024. 12.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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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통부(DOT)가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200달러~775달러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추진한다.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이 지난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항공권 보상 규정은 우선 국내선에 한해 3~6시간 지연시 200~300달러 6~9시간 지연시 375~525달러 9시간 이상 지연‧취소시 750~775달러를 승객에게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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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상안 추진…“소비자 권익 보호 목적”
A4A‧IATA 등 반발, “항공사 운영에 부정적”
전미항공운송협회(A4A)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미교통부가 추진하는 보상안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 IATA

미교통부(DOT)가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200달러~775달러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추진한다.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이 지난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항공권 보상 규정은 우선 국내선에 한해 3~6시간 지연시 200~300달러 6~9시간 지연시 375~525달러 9시간 이상 지연‧취소시 750~775달러를 승객에게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교통부는 이번 보상안에 대해 "항공 여행의 더 나은 시대를 위한 단계로 항공 교통 이용객이 항공사의 운항 중단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캐나다, 브라질, 유럽연합, 영국 등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례로 유럽연합 및 영국에서는 EU‧영국 출‧도착 항공편이 출발 예정일 기준 2주 이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최대 600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주요 항공사들로 구성된 전미항공운송협회(Arilines for America, A4A)는 물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나서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A4A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항공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산업으로 이와 같은 보상 제도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다"며 "정부의 보상안은 불필요한 항공 운임을 끌어올리고 항공사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날 IATA 역시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의 유사 제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보상안은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를 줄이는 데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으며 항공편 지연은 대부분 항공사 통제 밖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의 보상 규정에 따라 연간 약 50억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교통부는 향후 60일 동안 이번 보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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