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건진법사' 체포하고 휴대전화 압수‥2018년 지방선거 '뒷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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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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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씨가 사용해 온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여럿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올해 초 강혜경 씨와 통화하며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화를 내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과 체포가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82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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