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실에서 성착취물 시청' 동두천 모 고교 수사 착수

김남희 기자 2024. 12.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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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 소재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해당 사건을 동두천경찰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동두천 소재 사립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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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 배당해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 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X)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기 동두천 소재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해당 사건을 동두천경찰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동두천 소재 사립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 공론화한다"며 "동두천 모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 학생들이 접속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 착취물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도 접수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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