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 고의 지연’ 주장에 “적법 송달 절차 진행”

정지윤 기자 2024. 12.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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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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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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