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윤 대통령, 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내란죄 요건 안돼”

이현웅 기자 2024. 12. 17.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며 윤 대통령이 정권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문란 요인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변호인단 인원이 확정되거나 선임계 제출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