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6인체제 심리가능' 가처분, 모든 사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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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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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7/yonhap/20241217150419383mzvi.jpg)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6명이 (변론을)하는 게 괜찮다고 이진숙 탄핵사건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23조 1항의 효력은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현재 6인 체제에서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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