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등 54개국 대상 ‘무비자 환승’ 최장 10일로 연장…기존 72시간

이종혜 기자 2024. 12.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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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인 등 일부 국가 외국인은 중국에서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최장 열흘까지 무비자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여권 소지자의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공항 60곳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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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앞으로 한국인 등 일부 국가 외국인은 중국에서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최장 열흘까지 무비자가 적용된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7일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이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10일)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의 여권 소지자의 경우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환승 이동할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다만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 입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공항 60곳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자 면제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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