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이 5200억 탈세…고액·상습체납자 9666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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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급체납자 규모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24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0.4%, 1조420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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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 인원 9666명…전년대비 20%↑
체납액도 1조 이상 증가한 6조1896억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2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급체납자 규모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고액체납자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3명은 같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 수익을 내고도 총 5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경우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총 체납 신규 공개 인원은 9666명으로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전년(7966명) 대비 21.3%(1700명)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전년(5조1313억원) 대비 20.6%(1조583억원) 증가했다.
개인 60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이다. 법인은 3633개, 2조1295억원이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24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0.4%, 1조4203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2, 3, 4, 6위에도 불법 도박업으로 세납을 체납한 김기영씨(47세, 2134억원), 정승재씨(52세, 1198억원), 조정욱씨(39세, 1003억원), 김동영씨(45세, 628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주식회사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427억원, 주식회사 붉은악마 396억원, 주식회사 에이치디로지스물류 331억원 등이 있었다.
㈜굉운여행사 대표 LI CHENGRI씨는 229억원을 체납해 개인과 법인 명단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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