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수도권 8억 빌라’ 소유해도 청약서 ‘무주택자’

김명년 2024.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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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4.12.17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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