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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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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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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